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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의 dti 와 dsr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의 dti와 dsr에 대해서 정리 해 보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출처로 안내드립니다.

보금자리 dti, drs

아래 링크를 통해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가시면 온라인으로 확인 신청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DTI (총부채상환비율)

▪ 60%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투기지역
(「소득세법」제10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및 투기과열지구(「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를 포함. 이하 같다.
– 다만, 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 LTV 관련 상세내용은「제6장 1. LTV(담보인정비율)」 참조
▪ 실수요자 요건(구입용도에 한함)
– 본건 주택가격이 8억원 이하이고, 부부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여부는「제2장 2. 주택보유 수 관련 유의사항」참조




 

DTI 산정방법

▪ 채무자 본인의 소득·부채를 기준으로 DTI※ 산정하되, 배우자 소득 합산 시
배우자 부채를 함께 DTI에 반영
※ DTI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 이자상환 추정액)× 100 /연 소득
▪ 주택담보대출 = 본건 보금자리론※ + 동일금융기관에서 실행예정인 기금주택담
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 기존 주택담보대출주1)(중도금대출 포함) – 상환예정인
주택담보대출 잔액
※ 상환방식별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전체 원금상환 기간의 연평균 원리금 상환액을 적용. 다만,
근로소득자인 채무자(타 유형 소득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가 체증식 상환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초기 10년간(만기가 10년인 경우 5년간)의 원리금상환액을 연평균(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그 종료시점부터 계산)하여 적용




▪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의 산출

– 채무자 및 소득을 입증하는 배우자가 보유한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계산한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기반으로 심사
※ 본건 보금자리론을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자가 공사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공사 전산상의 금액을 반영
▪ 기타부채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 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주1)
(현금서비스 포함) – 상환예정된 기존전세자금대출주2) 잔액 – 예적금잔액 이내의
예적금담보대출주3)
주1) 대출상환내역이 한국신용정보원 전산에 미반영되어, 신용정보조회서와 실제 대출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부채현황표(금융거래확인서)로 입증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및 기타부채를 산정하되, 관련 증명자료는 보관(이하 동일)
주2) 부채현황표(금융거래확인서)로 확인하되, 부채현황표 등에 전세자금 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장사본을 함께 징구하여 확인
주3) 부채현황표(금융거래확인서) 등 예적금 담보대출 증명자료 징구 확인
▪ 이자상환 추정액 = 기타부채 × 추정금리(공사의 서면통지)
▪ 추정금리 = 한국은행고시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 + 1%
☞ 신용정보조회서, 예적금담보대출 증명자료 및 부채현황표 등 보관
☞ 상환예정된 기존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본건 대출 기표일까지 상환명세 증명자료 징구하여 보관

 

계산시 유의사항

▪ 보금자리론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전체 원금상환 기간의 연평균 원리금
상환액을 적용
▪ 추정금리와 기타부채는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적용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정의 및 산정방법

▪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한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서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
DSR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기타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100 / 연소득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및 ‘연소득’의 산정 등은 DTI 산정방법
(제2절)을 준용
– 단, ‘기타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외부기관※
정보를 사용
※ 한국신용정보원 등
기타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대출잔액 / 대출만기 + (대출잔액 × 대출금리)

* 상환예정 대출은 기타부채 잔액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