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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담보 주택 기준 안내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의 주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 제한이 있고, 면적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내 전입조건, 전입이후 1년간 거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위반이 된다면 기한이기의 상실됩니다.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담보가능 주택

주택가격 및 면적 기준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다자녀·2자녀 가구는 6억원) 이하
– 다만,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
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는 3억원 이하
▪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 접수일 현재 가격정보가 5억원※ 이하
※ 신혼·다자녀·2자녀 가구는 6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
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3억원
▪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다만,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
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는 6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담보주택의 유형

▪ 공부※상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 주택여부 및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는 건축물대장(잔금대출, 후취담보대출은
분양계약서)에 의함. 다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층이하의 공동주택인 경우 공부상 내용에 불구하고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으로 간주
– 공부상 주택이 아닌 경우(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는 취급불가
– 복합용도 건축물(공부 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또는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된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은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보아
취급 가능
▪ 주택 신축 후의 경과 년수는 제한 없음

 

제3자 담보제공 및 권리침해 확인

▪ 제3자의 담보제공은 불가
–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전체지분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하며, 배우자 외의 제3자
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취급 불가

▪ 저당권 설정일 현재 건물 또는 토지(대지 지분권 포함)에 대한 경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법적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는 취급 불가

 

임대차 조사

▪ 담보주택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하여, 채무자 세대외의 전입세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현황(임대차보증금액 또는 전세금액)을 조사
※ 저당권설정 시에 전입세대 열람하여 임대차확인하고, 열람서류는 양수도 시에 공사로 이관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온라인으로 작성한 대출상담신청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해 심사※
※ 채무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무상거주인 여부도 확인
– 사전양수확약 통지를 받은 금융기관은 저당권 설정 시에 전입세대열람 등을 실시
하여 확약내역과의 일치여부 확인

 

전입사실 확인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차주는 본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동안 실거주
▪ 금융기관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로부터 본 건 담보물로 전입을
완료한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해당 서류를 양수도 시에 공사로 이관
※ 채무자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전입완료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본 건 담보주택 매매계약일 이후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전입이
어려운 채무자에 한해 실거주 확인 적용대상에서 유예

▪ 금융기관은 전입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당연 기한이익
상실됨을 안내하고 전입완료 예정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도 전입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본 건 담보권 실행 전(담보권 실행 신청)까지 채무자가
본 건 담보물에 전입한 것을 입증하는 전입세대열람표가 채권은행에 도달되고
그날까지 지연배상금과 담보권 실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모두 납부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취소 처리
▪ 주택도시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입완료일로부터 일정기간 이후
전입여부를 표본 조사하는 사후 모니터링※ 실시
※ 대출 취급 시 주민등록초본 및 전입세대열람표 발급 위임장을 징구하여 양수도시에 공사로 이관
– 사후 모니터링 실시 결과 채무자가 전입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전입과 동일하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