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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디딤돌 소득, 자산산정 및 소득확인 안내

디딤돌대출 소득 및 자산 산정과 소득에대한 입증 방법 안내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소득자산산정

소득의 입증방법

▪ 근로ㆍ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ㆍ연금ㆍ기타소득 등의 모든 종합소득 합산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
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필수 합산
–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액과 다른 입증방법에 의한
소득액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유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필수 징구하여 소득 종류(직장, 사업소득)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소득증명 서류 및 재직(또는 사업영위) 확인서류를 별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심사

근로소득

1)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2)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그 실질이 원천징수를
증명하는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 소득은 제외
3)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사업소득

1)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2)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연금수령통장 사본 추가
–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연금도 인정 가능. 통장분실 등으로 입금
통장 사본 징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거래내역서로 확인

기타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연소득 산정방법

▪ 채무자와 배우자의 2개년(대출대상자 및 금리 판정시에는 최근 1개년) 소득을 확인
– 연간소득은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1년간 과세전 연소득’으로 산정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년도 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하고, 소득의 차이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
–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이하, 상시소득)인 경우에는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
※ 산식 : | (최근년도 소득 – 최근년도의 전년도 소득) / 최근년도 소득 | × 100% ⟩20%
– 채무자의 소득 발생기간이 1년 1개월 ~ 2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 비교
– 채무자가 1년 이하의 소득만 있어 2개년 소득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연소득 산정 후
10%를 차감. 다만, 상시소득인 경우에는 10%를 차감하지 않고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

※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의 판단
– 근로소득인 경우(휴·복직자 포함)에는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
–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발생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됨이 증빙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
– 근로소득자 외에도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가 입증되면 상시
소득으로 인정가능
※ 상시소득 입증 서류
– 근로소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 제외) 등
– 사업소득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자가건물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 연금소득 : 연금증서·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지속적인 연금지급 입증서류
– 기타소득 : 고용계약서 등 (원칙적으로 상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근로소득과 유사한
성격의 기타소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함)

▪ 소득발생기간이 현재 유지중인 소득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12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환산
–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발생기간(재직기간)은 1개월 이상이나 급여명세표상
수령액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일할 계산하여 연환산 가능
–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연환산 불가
– 채무자가 2개 이상의 소득원을 유지중인 경우에는 소득별로 연환산하여 합산

– 근로ㆍ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도 연소득 산정 가능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 사용 불가
– 소득발생기간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
–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인정하되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업종 및 업태는 동일하고 상호만 변경된 신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을 인정하며,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 접수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한 후 휴직 전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
※ 휴직자의 연소득 산정 기본원칙은 「제5장 2. 연소득 산정방법」참조
– 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내※에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소득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2014년 2월 신청한 경우 2011년 2월~2014년 1월
▪ 복직자는 복직이후 최근 1년간 연소득(복직 이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휴직자로 간주)
▪ 접수일 현재 퇴직(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
증명서 등으로 소득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
▪ 연금소득은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수령증서 상의 연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평균 실수령액을 연환산한 금액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유
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대출접수일 현재 취급기관 홈페이지에 고시된 매매기준율 기준
으로 환산(금융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외환은행 고시 매매기준율 기준)
▪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인정하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정 불가

 

추정소득에 의한 소득입증방법

▪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다음의 표 중 하나의 소득입증방법으로 소득추정 가능
※ ① 국세청의 ‘사실증명원’(www.hometax.go.kr→신청/제출→ 신청업무→사실증명신청)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③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사업개시
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④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소득추정 시에는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불가 – 다만, 금융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 고객 동의하에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정보를
공사가 직접 수집하면 입증서류 없이 소득추정 가능

 

추정소득에 의한 연소득 산정방법

국민연금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보험료율주1) × 12월 × 95%
(대출대상자 및 금리 판정시 100%) 주1) 연금보험료율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에 따름
※ 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 혼용 가능

건강보험료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보험료율주2 × 12월 × 95%
(대출대상자 및 금리 판정시 100%) 주2)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에 1/2을 곱한 요율로 함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의 건강보험료로
가입종류(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 혼용 불가

▪ 5% 차감한 추정소득은 5천만원을 한도로 인정
▪ 소득추정 금액이 60백만원(생애최초,신혼가구,다자녀가구,2자녀가구는 7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급 불가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 확인

1) 재직사실 확인 방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다만, 건강보험 적용대상 제외 등의 사유로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
※ 사업자등록증과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하여 사업주의 사업영위 사실 확인
2) 사업영위 확인 방법
▪ 사업자등록증과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하여
사업영위 사실 확인
3) 기타
▪ 연금ㆍ이자ㆍ배당ㆍ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사실확인 생략
▪ 소득 추정시에는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생략
4) 1)2)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 위촉증명서, 운송사업면허증, 고용계약서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갈음.

 

자산 산정 방법 등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이하 ‘비금융자산’ 이라 한다), 금융자산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정
▪ 자산심사(관련 이의제기 포함) 는 HUG에서 수행

– 부동산가액 산정 시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취득세상 신고금액으로 하며, 신고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최근 실거래가격을 적용
– 금융자산 중 비상장주식, 1년 이내 지급보험금 및 보험일시금을 제외
– 일반부채 중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은 해당 부동산의 자산금액 이내를 한도로 인정
– 명의인 또는 금액 불일치의 사유로 자산에서 제외하거나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HUG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 사전 및 사후 자산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순자산 기준금액※ 초과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정함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
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① 사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수탁은행에서 확보)] – [금융부채(수탁은행에서
확보)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인이 요청 및 제출할 경우 수탁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
채를 추가하여 심사 가능(사후 자산심사 시 검증) ② 사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금융부채(사회보장
정보원에서 확보)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순자산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제재조치
–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사전 자산심사 적격자 대상 대출 실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