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자격 요건 안내 (1)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자격 요건 안내 (1)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채무자의 요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출처 세부 내역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요건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항목별 요건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한 경우
– 다만, 최초 대출의 호당 대출한도 산정 시에 차감된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까지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신청 가능
※ 추가대출은 호당 대출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취급 불가
– 상속ㆍ증여ㆍ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ㆍ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취급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인 경우 취급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취급 불가

 

대출 대상자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다만,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신혼가구 자격으로 신규 주택에 대한 대출을 신청
하는 경우 기존 담보주택은 무주택 검증대상에서 제외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7천만원)이하
※ 대출대상자 및 금리는 최근 1개년 소득으로 판정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주택 및 소유자

▪ 대출신청인(이하“신청인” 또는 “채무자”) 소유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인 경우
※ 채무자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으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로 간주하며, 대출거래 약정서(제13조)의
결혼예정자에 관한 특약을 반드시 작성. 다만,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제출기한 연장 가능

–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중 일방을 채무자로 하고, 공동소유
배우자는 담보제공자로 운용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 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국외이주신고자에
대해서는 취급불가

 

신용정보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신용정보조회 자료는 출력하여 양수도시에 공사로 이관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어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급불가
▪ 금융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금융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는 취급 불가
▪ 신청인에 대하여 최종 대출기표 시점에 신용정보 재확인(타 기관
입력정보는 전날자 DB, 자체 등록정보는 당일자 DB 정보

 

신용평가

▪ 신청인의 신용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에만 취급 가능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신용평가점수가 350점 이상(rk0600모형)인 경우에 취급 가능
– 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해신용평가점수가없는 경우에도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하지 않는 경우, 신용평가점수는 출력하여 양수도시에 공사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