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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디딤돌 DTI(총부채상환비율) 안내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 상환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dti

디딤돌 DTI(총부채상환비율)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의 DTI는 60% 입니다,

▪ 부부합산소득(부채도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DTI 산정하는 것이 원칙

▪ DTI =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 +기타부채 이자상환 추정액) × 100 / 연 소득

※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본건 이외의 원리금 상환액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자료 이용)
▪ 주택담보대출 =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동일금융기관에서 실행예정인 기금주택
담보대출 + 기존 기금주택담보대출 – 상환예정인 주택담보대출 잔액
* 다만, 체증식상환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초기 10년간(대출기간이 10년인 경우 5년간)의 원리금상환액을 연평균
(거치기간은 제외)하여 계산
▪ 기타부채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 상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 /주1)(현금서비스
포함) – 상환예정된 기존전세자금 대출 잔액 /주2) – 예적금잔액 이내의 예적금담보대출

주1) 대출상환내역이 한국신용정보원 전산에 미반영되어, 신용정보조회서와 실제 대출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부채현황표(금융거래확인서)로 입증하여 기타부채 산정
주2) 부채현황표(금융거래확인서)로 확인하되, 부채현황표 등에 전세자금 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장사본을 함께 징구하여 확인(신용정보조회서, 예적금담보대출 증명
자료 및 부채현황표 보관)

▪ 이자상환 추정액※ = 기타부채 × 추정금리(금융공사의 서면통지)
※기타부채 및 추정금리는‘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적용(기금 직접대출의 경우 ‘대출접수일’기준)
▪ 추정금리 = 한국은행고시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 + 1%

 

DTI란?

총부채 상환 비율(DTI)은 대출자의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로, 대출자의 소득으로 연간 상환액(원금과 대출이자)를 나눈 값을 뜻한다.
DTI 비율 = (총대출 금액 + 총대출 이자) / (대출자의 소득 * 대여 연수)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은행에서 1년간 2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경우, DTI는 대략 416%가 나온다. 1년에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과연 자기 연봉의 4배나 되는 2억 원의 빚을 1년 안에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수치화한 것이 DTI라고 보면 되겠다.

DTI의 도입 목적은 대출자의 소득신용 총량에 따라 부채신용의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상환여력에 맞게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상환여력 상관없이 앞뒤 안 가리고 마구 돈을 빌려주지 않도록, 그러니까 고객의 상환여력을 염두에 두고 돈을 빌려주도록, 금융기관의 대출에 있어 대출 건전성과 한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DTI비율을 적용한 예로 직장인의 신용대출을 생각하면 된다. 금융권에서 직장인의 신용대출을 원할 경우 재직증명서와 지난해 소득증빙 서류를 요청한다. 이 소득증빙 서류가 대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은행은 대출을 실시하는데, 소득과 은행의 인정 DTI 비율을 적용하여 대출의 한도를 설정한다. (10억인 소득자가 DTI 비율 50%에서 1년 빌릴 경우(10억 * 1년 * 50% DTI 비율) 총원리금+대출이자는 5억이 된다.)

본래 은행의 내부 규정사항으로 출발하였으나, 각국이 과도한 신용팽창으로 인한 자산버블로 고통을 겪으면서 정부 차원의 규제로 도입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