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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 상품 구조

특례보금자리의 대출 한도, 만기, 금리, 조기상환수수료 등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출처입니다.

보금자리 대출상품 구조

아래 링크를 통해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가시면 온라인으로 확인 신청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출 한도 및 대출 만기

담보주택당 5억이내의 금액을 백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10년 ~ 50년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50년은 34이하 또는 신혼가구,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고정금리기간 중에만
적용. 단, 대출만기 50년은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 (일반형) 대출만기별로 공사가 별도 제시하는 대출금리를 고정금리로 적용
▪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0.1%p 우대
▪ 대출신청일 부터 실행일까지 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금리 적용
– 사전심사의 경우에는 양수확약통지(이하 ‘확약통지’) 상의 금리 적용
▪ 위 기준 대출금리에 ‘5. 우대금리’ 및 ‘6. 가산금리’를 가감한 최종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

 

우대금리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0.1%p 금리인하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 신혼가구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
면적 85㎡이하※인 경우 0.2%p 우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신혼가구 해당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아래 표의 요건을 충족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별지 24]
결혼예정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
인 경우 각 항목별로 0.4%p 우대(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장애인 본인(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제3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개인
(민감)정보 처리관련 동의서(본인, 배우자 및 제3자)를 반드시 징구
※※ 다자녀가구 적용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적용대상 항목 별로 대출신청일 현재 아래 표의 요건을 충족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p 우대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구입용도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는 허용하지 않음)
– 담보주택이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 미분양관리지역(국토교통부가 매월 말 발표) 여부는 전산으로 별도 관리하며, 미분양 아
파트 여부는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분양계약 체결시기로 판단
– 채무자 및 배우자가 위 담보주택의 최초 수분양자(전매를 통한 취득자 제외)
로서, 분양계약서 상 분양계약일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
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가산금

▪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가산금리 부과
▪ 승인일 현재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녹색건축 예비인증서」또는「녹색건축 인증서」를 받은 주
택의 경우에는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 토지주택연구원(구. 주택도시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녹색건축인증제G-SEED통합운영시스템(www.gbc.re.kr)에서
인증기관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