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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 조건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디딤돌과 마찬가지로 구입용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출처입니다.

특례보금자리 자금용도

특례보금자리의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아래 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 해 보세요.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전산등록일 기준’ 이하 동일)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상속ㆍ증여로 주택(분양권 제외)을 취득한 경우 상속ㆍ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보전용도로 취급
▪ 구입용도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건의 주택을 제외하고 최근 3년
이내에 2개 이상의 주택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우(배우자 이
용건 합산)※ 취급 불가(이하 “구입용도 이용제한”이라 한다.) ※ 실행기준이며 전액상환한 건을 포함.. 다만, ‘20.12.17일 이전 및 결혼 전 이용한 내역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다만, ’20.3.1일 대출신청분부터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적용순위

▪ 자금용도가 중복될 경우 ①구입용도, ②보전용도, ③상환용도를 순차적으로 적용
–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같은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➂상환용도를 우선하여 적용 가능

 

이용횟수

▪ 자금용도에 관계없이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배우자 이용건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