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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 채무자의 요건

특례보금자리 채무자의 요건 정리 해 보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출처로 세부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특례보금자리 채무자의 요건

특례보금자리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온라인신청 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항목별 요건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

주택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은 보금자리론 취급 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이하 동일)가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채무자가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별지 24] 결혼예정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로 간주하며,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다만,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
까지 제출기한 연장 가능
▪ 공사가 양수대상 자산의 적격여부를 사전양수적격심사(“사전심사”, 이하
동일)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월세)자금
보증을 이용 중이면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 다만, 보금자리론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월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 가능

신용정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신용정보조회 자료는 출력하여 양수도시에 공사로 이관 ▪ 소득을 입증하는 배우자는‘대출상담 및 신청서’의 소득입증자 항목에 기재
하고 ‘신용정보’ 확인. 이 경우 신용평가는 생략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공사가 확인
▪ 최종 대출기표 시점에 신용정보 재 확인 (타 기관 입력 정보는 전 날자 DB, 자체
등록정보는 당일자 DB 정보 활용)

신용평가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신용평가점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71점으로 간주
※ RK0600 기준(이하 신용평가 시 동일)이며, 공사가 사전심사하지 않는 경우, 대
출승인일의 CB점수자료를 출력하여 양수도시에 공사로 이관
▪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MSS운영기준」에 따름

주택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 기존주택을 제2절‘주택보유 수 관련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기한 이내에 처분
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담보로 구입용도 대출을 받는 경우.(“대체취득을 위한 일
시적 2주택”)

 

주택보유 수 관련 유의사항

▪ 주택보유 수 항목은 채무자와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www.homs.go.kr, 이하 ‘HOMS’)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
– 대출실행 전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채무자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하 ‘기존주택’)이 있는지를 확인
– 대출실행 후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이하 ‘검증기준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가 대출신청일 경과 후 추가로 취득한 주택(이하 ‘추가주택’)이 있는지를 검증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
출(중도금 또는 이주비대출 포함)※을 이용 중이면 주택보유 수에 포함
※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
▪ 기존주택 또는 추가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거나, 주택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 처리됨을
반드시 채무자에게 고지 후 대출거래약정서에 자필서명 및 날인토록 함(사전
약정) –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추가주택의 처분기한은 검증기
준일로부터 6개월※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전세사기피해자”)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은 추가
주택의 처분기한은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이하‘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고 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 확인시기는 유동화자산 관리를 위해 공사가 별도로 정한 내규에 따름

▪ 채무자가 처분기한 내 기존주택 또는 추가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사로
처분사실을 통지(처분내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 채무자 배우자 명의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중도금 이주비 등 대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보유 수에 포함됨을 채무자에게 고지 후 대출거
래약정서에 자필서명 및 날인토록 함(사전약정)
▪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
(주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은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 1/2 이상일 경우 주택보유 수에 포함
– 임대주택 여부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확인

▪ 무주택자 확인 기준
– 무주택자 : HOMS 조회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으로 검증한 결과 부부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다만, 검증결과
주택 보유 사실이 있으나 이를 대출신청 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자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