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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대출한도 만기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안내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의 대출상품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한도

▪ 담보주택 당 한도 : 2.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다자녀·2자녀가구는 4억원)
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 다만,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
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는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 본 건 주택 관련 기금대출(건설, 중도금, 구입자금)은 대환 불가하므로 담보주택 당
한도에서 차감. 단, 입주자 앞으로 대환 예정되어 있는 건설자금 대출의 금리가 디딤돌
대출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 허용

 

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 최초 원금상환은 거치기간 종료후 해당일부터 매 1개월 단위로 상환
※ (예시) 2013. 2. 21일 거치기간 1년 설정하여 대출실행하는 경우, 거치기간 마지막 납입일(2014. 2.
21) 이후 도래하는 첫번째 상환일인 2014. 3. 21일부터 매 1개월마다 분할상환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 대출만기별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 대출금리를
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
※ 대출실행 시의 금리가 5년간 고정되고, 매5년 마다 변동일의 제시금리 적용

– 대출금리는 최근 1개년 소득으로 판정
– 20년 만기의 금리(4천만원 초과)를 기준으로, 만기별ㆍ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
※ 대출접수일과 대출승인일(실행일)의 금리가 다른 경우에는 낮은 금리 적용

 

우대금리

▪ 우대금리는 대출금리에 차감하여 적용

중복적용불가(택 1)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p

중복적용가능

▪ 다자녀가구 0.7%p
▪ 2자녀가구 0.5%p
▪ 1자녀가구 0.3%p
▪ 청약저축 가입자 0.1∼0.2%p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0.1%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중복적용 불가 우대금리와도 중복적용 가능(최대 1.6%p)`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이하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만 적용 가능
▪ 대출기간 중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
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다만, 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가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가구에 해당
하게 된 경우는 아래 표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대출접수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금리우대(본
건 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0.1%p(0.2%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이내 일괄납입한 경우 우대 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금액을 포함) 1년(3년) 이상 0.1%p(0.2%p)
※ 특별시 및 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특별시 광역시 제외한 시·군지역 200만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 참고)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 적용
– 다만,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연 1.2% 적용

 

중도상환 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조기상환수수료=조기상환원금×조기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 사전심사하는 경우 조기상환된 원금과 조기상환수수료는 양도대상자산 선정기준일
까지는 금융기관에 귀속, 선정기준일 다음날부터 공사(유동화 신탁)에 귀속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면제관련 내용은 유동화자산관리규정 및 세칙 내용참조

▪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

기한 이익 상실 전

연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적용
연체일로부터 3개월 초과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적용

기한 이익 상실 후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총 대출잔액에 대해이자율 + 연 4% 적용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초과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적용

▪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금융감독원 기준인 한편 넣기 원칙에 따라 계산
– 지연배상금(연체이자) 납입 시에 선납적립일수 만큼 연체일수를 차감. 다만, 연체일수를
차감한 경우 기한이익상실(잔액연체) 전까지의 연체일수에 대해서만 차감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간은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면제

 

이자계산 방법 등

▪ 일할계산 (n/365, 윤년은 n/366)이 원칙이나, 원리금균등상환은 월할계산(n/12)도 가능
▪ 이자계산은 한편넣기로 산정하고 원미만의 납입금은 절사
▪ 거치기간은 변경 불가하며, 약정납입일은 연도별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
– 체증식 분할상환의 경우, 대출기간 중 약정납입일 변경 및 원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시
채무자에게 대출 원리금 상환예정액 변경 현황을 안내(유선 또는 안내문 발송)

▪ 대출취급 시 발생하는 근저당권설정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채무자가 부담
– 인지세는 채무자와 기금이 각각 50%씩 부담
– 근저당권설정과 관련된 감정평가수수료는 기금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 근저당권말소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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