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의 주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 제한이 있고, 면적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내 전입조건, 전입이후 1년간 거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위반이 된다면 기한이기의 상실됩니다.
주택가격 및 면적 기준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다자녀·2자녀 가구는 6억원) 이하
– 다만,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
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는 3억원 이하
▪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 접수일 현재 가격정보가 5억원※ 이하
※ 신혼·다자녀·2자녀 가구는 6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
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3억원
▪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다만,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
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는 6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담보주택의 유형
▪ 공부※상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 주택여부 및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는 건축물대장(잔금대출, 후취담보대출은
분양계약서)에 의함. 다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층이하의 공동주택인 경우 공부상 내용에 불구하고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으로 간주
– 공부상 주택이 아닌 경우(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는 취급불가
– 복합용도 건축물(공부 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또는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된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은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보아
취급 가능
▪ 주택 신축 후의 경과 년수는 제한 없음
제3자 담보제공 및 권리침해 확인
▪ 제3자의 담보제공은 불가
–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전체지분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하며, 배우자 외의 제3자
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취급 불가
▪ 저당권 설정일 현재 건물 또는 토지(대지 지분권 포함)에 대한 경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법적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는 취급 불가
임대차 조사
▪ 담보주택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하여, 채무자 세대외의 전입세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현황(임대차보증금액 또는 전세금액)을 조사
※ 저당권설정 시에 전입세대 열람하여 임대차확인하고, 열람서류는 양수도 시에 공사로 이관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온라인으로 작성한 대출상담신청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해 심사※
※ 채무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무상거주인 여부도 확인
– 사전양수확약 통지를 받은 금융기관은 저당권 설정 시에 전입세대열람 등을 실시
하여 확약내역과의 일치여부 확인
전입사실 확인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차주는 본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동안 실거주
▪ 금융기관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로부터 본 건 담보물로 전입을
완료한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해당 서류를 양수도 시에 공사로 이관
※ 채무자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전입완료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본 건 담보주택 매매계약일 이후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전입이
어려운 채무자에 한해 실거주 확인 적용대상에서 유예
▪ 금융기관은 전입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당연 기한이익
상실됨을 안내하고 전입완료 예정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도 전입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본 건 담보권 실행 전(담보권 실행 신청)까지 채무자가
본 건 담보물에 전입한 것을 입증하는 전입세대열람표가 채권은행에 도달되고
그날까지 지연배상금과 담보권 실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모두 납부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취소 처리
▪ 주택도시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입완료일로부터 일정기간 이후
전입여부를 표본 조사하는 사후 모니터링※ 실시
※ 대출 취급 시 주민등록초본 및 전입세대열람표 발급 위임장을 징구하여 양수도시에 공사로 이관
– 사후 모니터링 실시 결과 채무자가 전입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전입과 동일하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