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세부 안내입니다.
먼저 디딤돌 개요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정책모기지의 통합
▪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금융공사 또는 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14년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통합 운영
– 동일 대출조건으로 일원화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주택도시기금 직접대출방식과 이차보전방식※으로 공급
※ 기본형 u-보금자리론 금리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의 금리차를 주택도시기금이 보전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실행 전에 공사가 향후 양수가능성을 심사하는 것을 사전 적격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라 하며, 공사의 심사방법 및 통지의 효력에
따라 “정식심사”와 “약식심사”로 구분한다. – 정식심사 : 채무자의 신청내용과 제출서류에 따라 세부시행규정에 부합하는 지를 심사하여 양수여부를 확정
– 약식심사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 전송한 대출 심사내용에 의해 공사가 양수대상 자산 선정여부를 심사하여 통지
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 기준의 근거
▪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의 시행세칙” 제4편 제6절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관련기관이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이 업무처리기준을 제정
※「주택도시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토교통부 훈령
3.용어의 정의
▪ 접수일 :
– (주택도시보증공사 비대면 채널 신청시) 대출절차 혁신시스템(이하 ‘기금e든든’이라 함)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대출신청인이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
– (그 외) 은행 창구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하 ‘HUG’)가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2영업일 이내에 한하여
객관적 서류 확인을 통해 예외 처리 가능)
▪ 승인일 :
– (‘기금e든든’ 또는 은행창구 신청시) 대출심사가 완료되어 대출실행 절차만을 남겨
두게 된 날
– (금융공사 사전심사) 정식심사는 사전심사가 완료되어 공사가 채권기관에 확약
통지서 발송이 가능한 날, 약식심사는 공사가 사전심사 후 기금 수탁은행이 양수
대상자산선정통지서를 수신한 날
▪ 실행일 : 채권기관에서 대출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날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 2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2인
(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 1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1인
(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 다문화가구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의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
증명서(귀화자)에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
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
1684/정책모기지부/2023-07-07 0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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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
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
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
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
▪ 신혼가구 :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 결혼예정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
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 생애최초는 제2장 채무자요건의 ‘무주택 검증 등을 통한 대출 대상자 확인’에서 1)
‘무주택 검증’ 결과 본건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2)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에 인정
▪ 한부모 가구 : 한부모 가족 지원법령에 따라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가족
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세대 합가되어 있는 가구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를
최초 분양계약 체결한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