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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디딤돌 자격 요건 안내 (2)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자격요건 이어서 유의사항입니다.

디딤돌 세대주 및 주택보유 수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디딤돌 자격요건 중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
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미혼의 개념 :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무주택 검증 등을 통한 대출 대상자 확인(접수일 기준)

– (무주택 검증) 세대주 및 세대원(결혼예정자,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만19세 미만 형제·자매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전산조회 실시하여 본건 담보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음을 확인.
– (기금대출 이용현황) 수탁은행이 제공하는「주택도시기금 대출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일부라도(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것이 확인되면 대출불가
1) 본건 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자금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2)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실행일까지 상환하는 경우 이용 가능
3)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신혼
가구 자격으로 신규 주택에 대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 가능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
– (공사 주택신용보증 이용현황)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이용 불가. 다만,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월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채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실행된 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며, 주택처분일까지 기존 기금 구입자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

– 채무자가 처분기한 내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사로 처분사실 통지(처분내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

– 처분기한 내 미처분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며, 본 업무처리기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 기한이익 상실 등의 조치는 유동화
자산 관리를 위해 공사가 별도로 정한 내규에 따름

->기존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인 경우에는 대출거래약정서
기타 특약사항 란에 “대출 후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동 주택담보대출 상환 포함)
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동의합니다”라고 고객이 자필 서명 및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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