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용 근저당 설정계약은 대출금액의 110% 설정입니다.
다른 상품과는 다르게 대출금액의 110%설정으로 디딤돌 한도가 모자랄 시 보금자리로 추가로 진행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주택공사 디딤돌 대출은 1순위로만 근저당권 설정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당권 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없을 것
– 전세권 또는 공공목적으로 행정관청 또는 공공기관※(전력 또는 지하철 관련)이
설정한 지상권ㆍ지역권의 경우.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격의 LTV 70%
초과 대출에 대하여는 전세권을 해당 저당권의 선순위로 인정 불가
※ 공운법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중 전력(송전탑) 또는 지하철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관을 포함
– 선순위저당권이 기금대출※인 경우
※ 대출취급방식(기금 직접대출 또는 이차보전방식 대출)에 불구하고 선순위대출과 후순위 대출은 채무자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함.
설정대상 및 시기
▪ 저당권은 토지와 건물에 모두 설정함이 원칙
▪ 구획미정리 등의 사유로 토지가 미등기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토지 후취담보’ 조건
으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만으로 취급가능
– 대출거래약정서의 토지후취담보에 관한 특약을 반드시 작성하고, 토지등기 완료
될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추가근저당권 설정
▪ 건물 자체가 미등기 상태일 지라도 제6장 5. 담보주택의 세부평가방법 및 적용순서의
분양가격 적용이 가능한 신규아파트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후취
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급가능(사업계획승인서상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제외)
※ [별표1]에 따라 전결권자(지점장)의 별도 승인을 얻은 후 심사
– 다만 금융공사와 채권양수도는 담보취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아파트의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이라고 기재된
경우는 해당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 근저당권 또는 지상권 등의 제한
물권이 해지(세대별 해지 포함)된 후 취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