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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디딤돌 유한책임디딤돌 상품 안내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 상품 중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유한책임

기존의 디딤돌 대출이나 기타 보증 담보 대출을 실행 후에 정상 상환 할 때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피치 못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월 납입금 원금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담보 채무는 해당 물건지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든 재산에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차량이 있으면 차량에 압류가 들어 올 수도 있고 다른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은 담보 물건지를 한정하는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적용 범위와 용어의 정의

▪ 본 장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업무
처리기준」의 제1장∼제10장을 준용

▪ (유한책임대출)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 (일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유한책임대출이 아닌 디딤돌대출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대출 요건

▪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
▪ (취급기준) 담보주택 심사평가표의 평가점수에 따라 승인여부 결정

심사 평가표의 평가점수에 따라 대출취급의 LTV가 달라지고 점수 미달시 일반 디딤돌 대출로 진행 됩니다.

평가점수 50점이상이 되면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LTV 70%, 40~50점은 LTV 60%, 40점미만은 일반디딤돌 대출로 진행 됩니다.

▪ 유한책임대출과 일반 디딤돌대출은 혼용 불가
▪ 구입자금보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

 

유한책임 심사 방법

▪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주택
(1) 해당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주택의 단지규모 : 단지 세대규모 기준

(2) 해당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과년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보전등기일
또는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기준
(3) 가구수 증가율 : 최근 3개년간 주민등록 세대수 평균 증가율로 산정(통계청의
시군구 소재지 기준)
(4) 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 : 주택조사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에 대한
백분율로 산정
▪ 단독주택
(1) 해당 시군구 지가변동률(최근 1년간 이용상황별 누계) : 해당 시군구 지역의 최근
1년간 이용상황별(지역별, 용도별(지가변동률 누계 기준))
(2) 해당 단독주택의 경과년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보전등기일 또는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기준
(3) 가구수 증가율 : 최근 3개년간 주민등록 세대수 평균 증가율로 산정(통계청의
시군구 소재지 기준)
(4) 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 : 주택조사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에 대
한 백분율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