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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디딤돌 채무인수 및 기타사항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을 사용하다가 불가피하게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매수자가 디딤돌 대출 대상자 이라면 채무 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채무인수

 

매매 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도 인수가 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디딤돌 대출 채무인수

▪ 주택매매 등으로 인한 제3자 채무인수는 채무인수자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채무인수자에 대하여 대출잔액으로 신규심사 실시. 다만, 거치기간, 상환방법, 대출
만기, 주택가격은 기존 대출의 내용을 적용
– LTV 재심사는 하지 않으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격으로 LTV 70% 초과 대출이
실행된 기존 계좌의 경우 채무인수자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인수 가능
– DTI 산출 시 60% 초과되면 채무인수 불가
– 자산심사 도입 전에 신청접수한 대출의 채무인수는 자산심사에서 제외

▪ 사망에 따른 배우자의 채무인수는 아래의 충족 여부만을 확인
(1) 채무인수하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시민
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국외이주신고자 제외)으로 상속지분이 법정상속지분
이상일 것
(2) 채무를 인수하는 배우자가 신용유의정보 및 해제정보 없으며, 배우자 및 상속인이
취급기관(사전심사의 경우 공사 포함)의 채무관계자가 아닐 것
(3) 채무인수 배우자와 상속인이 담보제공자일 것
▪ 매매 등으로 인한 채무인수인에 대한 적용금리
– 기존 대출이 만기까지 고정금리인 경우 기존 금리(5년단위 변동금리인 경우 직전
변동기준일의 금리)를 기준으로 채무인수인의 소득구간별 금리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채무인수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본 업무처리기준의 제1장 채무자요건 3. 심사 시에 제출받을 서류 중 해당 서류
(2) 채무인수신청서 및 채무인수약정서
(3) 근저당권변경계약서
(4)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채무인수 시에는 채무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상속인 자격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채무인수 서식이용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취급과 관련하여서는 붙임의 서식을 이용
– 다만,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채무인수약정서는 금융기관 양식 사용 가능
– 금융기관의 필요에 따라 붙임 서식 이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후에 실제 사용 서식을 통지

 

처리기한

▪ 대출승인은 접수일로부터 30일(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40일, HUG가 수행하는
자산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이내에 처리하며, 기한 경과 시에는 신청
취소로 간주

– 다만, 제6장 5. 담보주택의 세부평가 방법 및 적용순서의 분양가격 적용이 가능한 신규
입주아파트(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포함)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접수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처리 가능
▪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대출 실행 가능(기한 경과 시에는 신청취소로 간주)
– 다만, 접수일로부터 70일 경과 시에는 대출 실행 불가

 

대출계약의 철회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계약 철회**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의사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의사표시 가능
**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근저당권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 다만, 감정평가
수수료는 기금 부담)을 전액 반환한 경우 철회 가능
–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철회의사를 확인하여 처리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는 삭제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 불가